입주요양보호사 간병센터 (02)6265-8500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입주요양보호사 이용방법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입주요양보호사 이용방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자격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만 64세 이하
■ 혜택내용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등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방문 인정
조사 실시,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문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http://me2.do/FBubueOX

입주요양보호사 24시간 입주간병 서비스 안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24시간 입주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통상 요양보호사의 일4시간(월~금) 방문요양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입주간병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 24시간 입주요양 이용대상자
1. 방문요양(하루3~4시간)으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2. 병원퇴원후 침대생활을 해야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
3. 노부부 2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
4. 동거가족이 직장생활로 낮시간 내내 혼자계신 경우
5.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의 경우
6. 멀리 지방에 부모님만 계신 경우
7. 지방에서 입주요양보호사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
8.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어 퇴원후 간병이 곤란한 경우
◆ 24시간 입주요양 서비스내용
1. 신체활동 지원
2. 가사활동 지원
3. 개인활동 지원
4. 간병 및 정서, 말벗 지원
◆ 24시간 입주요양 비용안내
1. 노인장기요양등급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5등급)에 따라 월190만원대~200만원대 정도이며,
2. 노인장기요양등급 없는 경우에는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월200만원대를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 등급신청 후 등급판정 나오기까지 30일이 소요되므로 등급이 나오기전 첫달은 보호자실비 정산부담이 불가피하며 다음달부터는 등급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꼭 신청하세요.

입주요양보호사 간병센터
○ 상담전화 : 02-6265-8500
○ 모바일웹 : gangnamCare.modoo.at
○ 네이버톡톡 : talk.naver.com/WCAW5L
○ 카카오톡 : goto.kakao.com/@입주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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