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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받아 24시간입주간병 이용방법

caretool 2020. 4. 26. 22:06

노인장기요양등급 받고 입주요양 24시간입주간병지원센터 이용방법

한국인 1급 입주요양보호사 24시간 입주간병 서비스로 거동불편 어르신 간병부담을 국가지원 받아 크게 덜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면 거동불편 등급 어르신께서는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와 입주요양보호사 24시간 입주요양 서비스, 노인복지용구 대여와 구매를 저렴하게 국가지원 받아 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tel.1577-1000)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불편한 65세이상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가진자는 신청하실수 있어요.

신청후 30일이면 장기요양등급판정 받게 되어 장기요양1~5등급을 받게 됩니다. 1,2급은 중증으로 와상상태 어르신이며 3,4급은 경증으로 부축받아 힘겹게 움직이는 정도이며 5급은 치매등급으로 거동은 양호하나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이릅니다.

제출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신분증 필요하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에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http://bit.ly/caresheet

노인장기요양등급 인터넷 신청처
http://bit.ly/rankingfix


장기요양등급신청 후 7일내 공단조사원이 어르신댁에 방문조사하며 3주정도후 등급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총30일 소요되니 서두르세요.


○ 상담전화 : 02-6205-7786
○ 카카오톡 : pf.kakao.com/_ZQxdaM
○ 네이버톡톡 : bit.ly/naverTalk


24시간입주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방법
https://longtermcares.tistory.co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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