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체 글 (15)
입주요양보호사 간병센터 (02)6265-850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안내 ◎ 근거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 시행)◎ 관리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이용대상자 :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 가진 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제공서비스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입주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노인복지용구 대여◎ 상담문의 : 031-814-0082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①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받으셔야만 국가지원 85% 받아 저렴하게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② 장기요양등급 받으셨으면 방문요양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 계약을 맺으세요.③ 어르신 거동상태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배정받게 되시면 어르신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간병을 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2022년 월한도액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하실 때 저렴하게 국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지원 월한도액 1,672,700원 → 일4시간씩 × 월27일간 방문요양 이용가능 → 본인부담금 월25만원 국가지원 월한도액 1,486,800원 → 일4시간씩 × 월24일간 방문요양 이용가능 → 본인부담금 월22만원 국가지원 월한도액 1,350,800원 → 일3시간씩 × 월26일간 방문요양 이용가능 → 본인부담금 월19만원 국가지원 월한도액 1,244,900원 → 일3시간씩 × 월24일간 방문요양 이용가능 → 본인부담금 월18만원 국가지원 월한도액 1,068,500원 → 일2시간씩 × 월26일간 방문요양 이용가능 → 본인부담금 월15만원 상담전화 : 02-6205-7786 문자상..

입주요양보호사 24시간 입주간병 서비스 안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24시간 입주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통상 요양보호사의 일4시간(월~금) 방문요양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입주간병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 24시간 입주요양 이용대상자 1. 방문요양(하루3~4시간)으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2. 병원퇴원후 침대생활을 해야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 3. 노부부 2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 4. 동거가족이 직장생활로 낮시간 내내 혼자계신 경우 5.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의 경우 6. 멀리 지방에 부모님만 계신 경우 7. 지방에서 입주요양보호사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 8.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어 퇴원후 간병이 곤란한 경우 ◆ 24시..

더 나은 노후를 도와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저되는 자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이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설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얼운 노인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

노인장기요양등급 받고 입주요양 24시간입주간병지원센터 이용방법 한국인 1급 입주요양보호사 24시간 입주간병 서비스로 거동불편 어르신 간병부담을 국가지원 받아 크게 덜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면 거동불편 등급 어르신께서는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와 입주요양보호사 24시간 입주요양 서비스, 노인복지용구 대여와 구매를 저렴하게 국가지원 받아 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tel.1577-1000)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불편한 65세이상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가진자는 신청하실수 있어요. 신청후 30일이면 장기요양등급판정 받게 되어 장기요양1~5등급을 ..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입주요양보호사 이용방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자격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만 64세 이하 ■ 혜택내용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등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방문 인정 조사 실시,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문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ww..

노인장기요양등급, 입주요양보호사, 24시간 입주간병, 노인복지용구 대여 안내. 상담전화 02-6265-8500 ← 클릭통화됨 카카오톡 goto.kakao.com/@강남방문요양 네이버톡톡 bit.ly/naverTalk 모바일웹 gangnamCare.modoo.at

입주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24시간 입주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통상 요양보호사의 일4시간(월~금) 방문요양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입주간병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 24시간 입주요양 이용대상자 1. 방문요양(하루3~4시간)으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2. 병원퇴원후 침대생활을 해야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 3. 노부부 2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 4. 동거가족이 직장생활로 낮시간 내내 혼자계신 경우 5.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의 경우 6. 멀리 지방에 부모님만 계신 경우 7. 지방에서 입주요양보호사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 8.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어 퇴원후 간병이 곤란한 경우 ◆ 24시간 입주요양 서비스내용 1. 신체활동 지원..